분유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641077
접수일자 2019-10-16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 정도(어디서) 남양 분유(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입 후 2번 정도 이물질이 검출됨(왜) - 남양 고객센터에 이 내용 문의하였으나 분유 3통을 줄테니 넘어가라는 답변을 받음.- 아기가 해당 제품을 먹은 후 설사 증세를 보이고 제품을 안먹이니 설사 증세도 멈춤.- 해당 제품에 대해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환급은 물론이고 아기가 아픈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 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o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o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o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o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위의 기준만으로 본다면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며 별도의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에 대해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행정적인 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를 통해 불량식품 민원접수를 하시면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담당부서에서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우선 식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동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료비 등은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 피해(위자료 성격의 보상)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합의조정이 곤란하며 아울러 사업체 및 직원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소비자께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접수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물질 혼입경로에 대한 조사 및 성분분석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 설명 후 상담센터에서 이물질로 인한 환급 남양 측에 협의요청할 수 있다 하였으나 아기가 아파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받고 싶으시다 하여 증빙자료 첨부하시도록 피해구제 신청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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