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같은 곳에서 치료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

사건번호 2019-0634757
접수일자 2019-10-14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7월경(어디서) 서울 송파에 있는 지에치자연건강 매장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찜질을 하는 침대에서 치료체험을 하면서 화상을 입음(어떻게) 본인이 당뇨가 있는 상태라 화상 치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었고(왜) 피부이식까지 하는 바람에 2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이 발생함-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가루를 뿌리라고 하였었고 그 뒤에 전화한통도 없었음- 고혈압 당뇨 디스크 등이 낫는다고 하여 방문하여 치료를 한 상태였음*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배상 문의- 소비자재상담- 단국대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한 치료비용(간병비용포함)이 1300만원정도 나온 상태이고 향후 치료비용도 700만원 이상 청구되는 상황임- 일실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제 들어간 치료비용을 배상해줘야 함

답변 내용

- 업체에서 100만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음- 자율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신청하여 드릴 것임을 안내함- 잠실점([전화번호])통화 : [이름] 점장이 100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하는 상황임- 자율분쟁조정 신청 진행하여 드림- 법률 담당자 통화 :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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