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같은 곳에서 치료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7월경(어디서) 서울 송파에 있는 지에치자연건강 매장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찜질을 하는 침대에서 치료체험을 하면서 화상을 입음(어떻게) 본인이 당뇨가 있는 상태라 화상 치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었고(왜) 피부이식까지 하는 바람에 2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이 발생함-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가루를 뿌리라고 하였었고 그 뒤에 전화한통도 없었음- 고혈압 당뇨 디스크 등이 낫는다고 하여 방문하여 치료를 한 상태였음*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배상 문의- 소비자재상담- 단국대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한 치료비용(간병비용포함)이 1300만원정도 나온 상태이고 향후 치료비용도 700만원 이상 청구되는 상황임- 일실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제 들어간 치료비용을 배상해줘야 함
답변 내용
- 업체에서 100만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음- 자율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신청하여 드릴 것임을 안내함- 잠실점([전화번호])통화 : [이름] 점장이 100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하는 상황임- 자율분쟁조정 신청 진행하여 드림- 법률 담당자 통화 :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