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목욕탕 부당함 신고문의

사건번호 2019-0640968
접수일자 2019-10-16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16일 (무엇을) 동네 목욕탕 들어갔는데 내부 공사중 임(어떻게) 안전조치 하지 않은 상태와 공사중 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음 * 소비자 요구사항스트레스 와 공사중 먼지로 인하여 기관지염 발생되어 제재요구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부당행위 .서비스불만 등으로 인한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없음 안내-성냥불가마사우나 -[전화번호] 통화 : 입장전 내부공사 안내와 불편하면 50% 감면해주겠다 설명하였는데 고객은 요구에 수긍하지 않고 법으로 소송한다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