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자로 에어컨 가스가 매번 샘

사건번호 2019-0651383
접수일자 2019-10-22
품목 시스템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년 8월에 캐리어에어컨을 전자랜드에서 구입(300만원)- 그해는 2주정도 사용함- 2017년에 사용하려고 보니 온도가 약함. 전자랜드측에 문의하니 에어컨가스가 새었다며 주입을 시켜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2018년에는 잘 사용함- 2019년 여름에 사용하려고 보니 가스가 없음.

캐리어측에 AS를 요청함- 캐리어측에서 에어컨설치한 업체 전자랜드의 잘못이라면 AS를 거절함- 여름이라 에어컨AS가 지연이 많이 되어 캐리어측에 올 여름이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니 6만원정도의 가스를 주입해줌. 8월 한달은 에어컨 사용함- 요즈음에 전자랜드에 AS를 요청하니 상의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함-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내가 AS비용을 내야하는 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설치하자가 분명하다면 이제라도 재설치와 무상AS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전자랜드측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불만족시 재상담하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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