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조립제품 안전 불량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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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 후 2차례 운전했는데 2차례 다 체인이 풀려서 도저히 그냥 간과하기는 어려워서3.19일 ([전화번호])판매자에게 전화를 함-그러나 판매자는 7일 이내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변상의 책임이 없고 고객비용으로 자전거를 수리하라고 함물론 7일이내 얘기를 해야 한다는게 맞다면 저의 책임도 있지만 애초에 추가비용을 받고도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판매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스스로 자가 비용을 들여 그냥 고치자고 생각했던 사람은 추후 자전저 체인이 빠지는 큰 위험이 생긴 다음에야 이의를 제기해서 오히려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자전거는 안전이 우려되어 폐기할 예정이지만 해당 판매자가 부실한 자전거를 계속 판매할 시다른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의 상태 판매자의 대응 등에 대해 첨부 드립니다. 판매사는 바구니를 달아서 자기 바구니가 아니고 끼울때 수평을 안맞췄다고 변명을 해서 바구니를 뺀 사진과실제 이와 무관하게 앞바퀴와 앞바퀴 덥개가 명확히 틀어진 사진 일부러 바구니를 빼고 정확히 일직선인타일선에 맞추어 사진을 찍었을 때 핸들이 틀어진 사진도 첨부합니다.
바구니는 참고로 그냥 위에 걸치는거치형이므로 자전거의 균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자전거를 구입 조립불량으로 인해 운전중 체인이 풀려 위험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자전거)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o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o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o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환급o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품의 하자 또는 사업자측의 귀책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돕고 있으나 사업자 부당판매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은 업무범위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자가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경우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사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제품주문 및 대금결제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