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링치즈 섭취후 배탈/ 치료비부담

사건번호 2019-0719963
접수일자 2019-11-22
품목 치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구입/ 20일 오후~ 21일오전 섭취 매일 치료비부담으로 치료비제공여부 알아봐 주세요.

답변 내용

코스트코 양재점[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주기로 함.담당자 [이름] [전화번호]소비자와 통화 오래 하였고 바로지급은 안된다하며진단서에 코스트코에서 산 치즈를 먹고 탈이 났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해 주겠다고 함.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구제안내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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