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렌탈 사용후 부작용 발생되 해지시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9-0622914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12월 셀리턴 LED 마스크 렌탈 가입함-사용후 기미와 잡티 심한 현상으로 병원에 진료받음-업체 문의하여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100만원을 청구하며 진단서 제출요구함-진단서 제공받고 업체 문의하니 부작용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하여 알아보니 피해사례가 많이 확인되어 문의함

답변 내용

-해지시 위약금 납부. 부작용 발생시 증빙자료 첨부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