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교환 거부

사건번호 2019-0624642
접수일자 2019-10-08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0개월 전(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신청자(무엇을) 정수기(어떻게) 20년 정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터 교환 올때마다 정수기 교체하라고 하여 교체함. 정수기가 뜨거운물 차가운물이 왔다갔다 하여 a/s을 받았는데 한달 후 다시 동일증상 발생함.(왜) 교환요구 했더니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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