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탑승시 탑승구 유격에 의하여 팁승자 인체 상해발생으로 치료비 요구시 탑승자의 귀책으로 거부함 부당하다며 사업자/신청인 중 과살상계 주체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10/12/17;40(어디서) 종로3가 전철역에서(누가) 신청인 동생((무엇을) 지하철과 탑승구 사이 유격부분에서 (어떻게) 신청인 동생 유격부분으로 다리 빠지면서 허리까지 빠짐 발생되다(왜) 당시 승객들 도움으로 동생 유격애서 빼 내었으나 다리 피부부분 상해 발생되다서울메트로에 치료비 요구하였으나 탑승자의 귀책으로 거부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지하철과 탑슨구 사이 유격에 의한 인체 상해로 사업자/신청인 동생 중 과실상계 주체에 대하여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지하철 탑승시 탑승구 유격에 의한 인체 상해 발생으로 치료비 요구시 해당 사업자 팁승자 귀책으로 거부함 부당하다며 과살상계부분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이나 이는 본회에서는 안내불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ㄹ류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