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션 결함 부품 교체후 동일 소음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불가 불만 1

사건번호 2019-0660575
접수일자 2019-10-25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교체(어디서) 삼성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중형승용([기타 정보] sm6)(어떻게) -밋션 자체 결함으로 2018년 사업소에서 관련 부품 교체했음-계속 소음으로 방문시 다시 사용해보고 소음 심하면 입고하라 했고 최근 소음으로 입고함-동일증상 인정하나 교체한 부품 일년2만킬로 보증으로 처리 안된다함-수리시 보증기간 설명하지않았고 영수증에 기재되었다 하나 미언급 사과하며 인정하나 이미 기간 경과 처리 안된다 하니 부당함-무상수리가 어렵다면 수리비 조정 요청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0/25 13:37 삼성자동차로 수리 요청함10/29 10월 수리한 클러치비트 점검 동일소음이라면 처리할것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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