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불량 상해배상 건

사건번호 2020-0182201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20. 3. 18일(어디서) 롯데에서 수입한 독일 발레아 화장품 구입(누가) 본인이(무엇을) 화장품을 개봉하다가 뚜껑 불량으로 손을 다침(어떻게) 이의제기했고 사업자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가능할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을 안내4/2 11:36 피해구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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