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불량 상해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 3. 18일(어디서) 롯데에서 수입한 독일 발레아 화장품 구입(누가) 본인이(무엇을) 화장품을 개봉하다가 뚜껑 불량으로 손을 다침(어떻게) 이의제기했고 사업자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가능할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을 안내4/2 11:36 피해구제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