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 차량 오일팬에 이물질로 인해 보증수리 거부하여 수리비용 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04.01. 피신청인에게 K3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19.07.02. 노킹음이 발생함.-낙동강 구미휴게소에서 진천 기아 오토쿠로 130km 견인이동(120450원)-피신청인은 오일팬 분해 후 오일팬에 고무 재질의 이물질이 있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보증수리를 거부하여 오일팬 분해비용 66000원을 지불함.-보증수리 거부로 타정비업체에서 1250000원에 엔진 보링함.-신청인은 보증수리 거부로 수리한 비용 보상을 원함.*차량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작년에 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오일팬의 이물질이 보증수리를 거부한 사유이므로 오일팬 고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해당 다툼에 대해 소급처리할 수 없음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