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먹고 부작용건

사건번호 2019-0646102
접수일자 2019-10-18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0월 17일(어디서) 홈플러스(누가) 소비자(무엇을) 연어(어떻게) 소비자와 6살 된 아들에게 부작용 - 유통기간은 오늘까지임(왜) 연어먹은 후 설사 등 구토증세 일으켜 판매처에 말했더니 사조제품이라고 했음 사조에서는 병원 치료비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일실소득 배상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식료품5)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부정 불량식품 신고 : 식약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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