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담배 속에서 벌레나와 환급요구

사건번호 2019-0630538
접수일자 2019-10-11
품목 담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10 (어디서) gs25 편의점(누가) 신청인(무엇을) 던힐1m 담배안에서 벌레나옴-던힐 1값당 4500 *3 카드결제(어떻게) 10/11 던힐고객센터로 연락 후 벌레나온 제품사진을 보냄-080-787-1000(왜)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급은 거부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담배의 적용기준이 없으나 식품의 유사사례적용하면 부패 변질 또는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확인 후 연락드리기로 함*11: 55 bh코리아 고객센터-통화안되어 연락처로 연락준다하여 연락처 남김*10/ 14 13: 09 던힐 고객센터 [이름]담당자회신-제품으로만 보상가능 해당소비자가 벌레를 없애 확인이 힘들어 제품으로만 보상하겠다 함 9: 54 소비자-전화받지 않아 교환외 환급 강제하기 어려움 9: 59 문자전송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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