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세정제 사용후 차량 오염 발생
상담 내용
불스원에서 제작 이마트에서 판매한 ''플러스메이트 다목적세정제''를 사용후 범퍼 부위가 세정제를 뿌린 모양 형상그대로 백화현상(탈색 오염)이 발생됨 해당 제품 뒷면의 용도란에 펌퍼사용가능으로 되어있음. 조치사항 : 2019.10.08 - 판매처인 이마트 민원실에 전화를 하니 판매처인 불스원과 이야기를하여야 한다고함 2019.10.09 - 불스원 담당자가 전화가 왔으나 성분검사는 가능하나 보상 처리에 대한 확답 불가 의견임 제품구매일 : 기억안남 제품사용일 : 2019.10.09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상담요지는 자동차 범퍼 부위에 다목적 세정제를 사용하였는데 범퍼 부위가 탈색되어 문제를 제기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제품 결함 여부 확인은 어려우나 제조물책임법 3조(제조물 책임)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조 제2호다목은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자가 제품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주의사항 등에 제품 사용에 주의하지 않았다면 손해에 대해 보상이 상당합니다.
2. 제품 불량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제조사나 판매자가 배상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상 사업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소(동·면) 등)를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 계약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리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O 팩스 : [전화번호]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