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 초콜릿 불량 제품

사건번호 2019-0627050
접수일자 2019-10-10
품목 초콜릿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10월 9일 수요일 노브랜드 서초 방배점에서 코코넛 초콜릿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코코넛 초콜릿을 구매한 이후 지하철 역에서 처음으로 개봉하여 1개를 여자친구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 때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 알았으나 여자친구가 2개 째를 꺼내려고 안을 본 순간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봉투가 터진 채로 초콜릿 가루가 새어나온 것을 발견하였고 살펴보니 총 2개의 낱개 초콜릿이 봉투가 터져있었으며 그로 인해 초콜릿 가루가 내부에 흩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이 상황을 본 순간 여자친구는 쥐가 파먹은 거 같다고 느끼며 처음 먹은 1개의 초콜릿 조차 불쾌하게 느꼈고 이에 노브랜드 서초 방배점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노브랜드 서초 방배점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문자로 사진(증거)을 보내달라했고 이에 첨부 사진과 같이 사진을 송부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추가 사진을 찍은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자 사진을 확인한 노브랜드 서초 방배점 담당자님께서 "가게로 가져오면 교환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저는 그 지역 주민(대전 직장)도 아니니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 사실을 언급하니 해당 비용에 대해 환급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피해는 해당 물품의 손실이 아닌 초콜릿을 먹기 위해 이동을 하고 돈을 내고 소비한 결과가 불량으로 포장되어 불쾌감을 야기하는 쓰레기였고 해당 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 또한 저희의 몫으로 남았으며 추후 증거 제시를 요청할 수 있기에 따로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 및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어 빠르게 대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초콜릿 제품 구매후 포장상태의 불량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매우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작용 및 상해사고 등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닐 경우 교환 및 환급외의 처리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오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접수 하시어 해당 식품 수거 및 업체의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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