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모니터 불량

사건번호 2019-0649163
접수일자 2019-10-21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삼성 매장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노트북을 구입함. (어떻게) 3~4개월만에 액정이 깨졌고 사용자 과실로 유상수리 함. (왜) 유상수리 후 이번에 또 액정 불량 생김. 이번은 제품하자 인정받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 환급 원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기준에 의하면 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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