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향원 복용후 혈압이상으로 눈이 보이지 않음

사건번호 2019-0589806
접수일자 2019-09-20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12월에 상계67동 주민센터에서 원광대한의대에서 판매하는 침향원 4개월치 구매96만원 12개월 할부 결재1~7월까지 돈을 냄3월부터 복시가 와서 백병원에서 CT MRI 촬영 - 출혈이 없다고 함다시 고대병원에 가서 CT MRI 촬영 - 시신경에 이상이 없다고 함동네 병원에서 검진 - 혈압이 160까지 올라감. 소비자가 침향원을 먹었다고 하니 먹지마라고 함약을 끊고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감업체에서 전화가 와 8~9월분을 내라고 하여 부작용 항의하니 한국소비자원 연락하라 함-도움문의

답변 내용

업체-[전화번호] [전화번호]전화받지않음 -9/23일 [이름]담당자 통화 - 7개월분 복용한것으로 반품기간 경과되어 해지불가 정확한 의사소견서 제출할경우 분석후 고객과 협의하겠다 답변 -소비자에게 위 내용전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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