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 기기 구입후 성능 소비자불만

사건번호 2019-0589171
접수일자 2019-09-20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19년 5월 치이미백기기 구입함- 220000원 결재함- 9월 언론에서 기기에서 오존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니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오존이 발생하기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오존이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수있나요? 소비자는 너무 억울함

답변 내용

-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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