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가스 튀김기의 작동불량으로 인한 미영업에 따른 피해보상요청건.
상담 내용
신청인의 아내가 꽈베기집을 운영함.린나이 가스 튀김기를 2020년 2월 20일 구입함.구입금액은 100만원으로 현금결제함.코로나19로 인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다가 2020년 3월 6일 가게오픈을 함.3월16일 오전부터 튀김기의 열이 오르지 않아 빵이 튀겨지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여 린나이측으로 수리를 요청함.3월 16일 오후 5시 수리기사가 가게를 방문해서 튀김기를 확인하더니 수리도구도 없고 부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3월 17일 오전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돌아감.3월 17일 오전 수리기사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나 가스온도센스작동불량으로 열이 오르지 않는다고하면서 도시가스회사에 문의를 하라고 함.3월 17일 도시가스회사를 불러 점검하였으나 가스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함.3월 17일 도시가스사의 점검내용을 린나이측으로 고지하니 린나이측에서 새제품 교체를 해준다고 함.신청인은 제품의 결합으로 제품교환은 당연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3월 16일오전부터 3월 17일 2일동안 튀김기의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못한것에 대한 피해보상구제를 요청함.*1일 매출액은 80만원이며 입증자료가 있음.*2일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보상액은 160만원임.계약자명 [이름][고유식별]임.가게명은 [기타 정보]꽈베기 마녀임.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3.17)============================================================소비자로부터 회신(2020.03.17)사업자와 합의가 잘되었으므로 의뢰한 상담은 취하를 요청하여 취하 처리후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