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간식 먹는중 신체상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571286
접수일자 2019-09-11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4일 (어디서) 매장에서 (누가) 본인 (무엇을) 강아지 간식 (오리목뼈) 구매 - 25000원 (왜) 9월9일 강아지가 간식(오리목뼈) 을 씹어먹으면서 강아지 출혈이 생겨 병원방문-뼈가 위장을 찔렸다는 진단하에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임 -판매자 알린니 제조사 확인후 답변 주겠다 함 -9/11일 판매자로 부터 연락와 주의사항 5키로 이하 강아지 는 주의 표기광고 하였다 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경비 배상요구 문의

답변 내용

강아지 간식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없음 안내 자세한 문의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무료법률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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