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남 패널 고장 문의

사건번호 2019-0667915
접수일자 2019-10-29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년전 (어디서) 엘지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tv(어떻게) 구입 (왜) 2년 조금 지났고 패널이 고장나 수리를 부르니 100만원정도 든다 하였다함보증기간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수리비를 내야 되는지 분쟁기준 문의하고자 전화문의모델명 :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 원인파악 요구

답변 내용

1. 분쟁기준에는 보증기간안에 고장이 났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기간이 지났으므로 유상수리를 해댜된다 말씀드렸고 업체에 공문을 보낸후 답변이 오는대로 연락드리기로하고 처리기간은 1-2주정도 걸린다 말씀드림2. 오후 16시 38분 공문 발송3. 업체 답변이 왓는지 일반전화로 소비자 전화옴 - 일주일 뒤에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소비자님 에게 다시 연락드리겟다 말씀드림---------------------------------------------------------------------------------------------------------------------업체 미연락으로 소비자에게 피해처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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