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당시 숙박객입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01.14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호텔에서 직접 결제 카드[경위] 2019.01.14 숙박위해 입실하였으나 잠시 외출중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하지 못함.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환불받았으나 숙소 안에 있던 개인 용품에 대한 보상 정신적 보상에 대해 받지 못한 상황임.
한달에 한번씩 문자로 연락 취하고 있으나 화재보상에서 보상 받지 못했다하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중인 상태임. [문의(요구사항)]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피해자인 본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만 정보를 알수 있는지 현재 화재보험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관계자에게 답변 원합니다.
[기타] 지속적으로 연락 하였던 담당자 번호입니다.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분실물품목록-구입일자/가격/영수증유무 등 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만약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양당사자간 합의불가능시 소액재판 등 민사로 대응하셔야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