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 하자로 인한 무상수리 요청건
상담 내용
- 웰스정수기를 멤버쉽으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7월에 노란물이 나와 코디가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기사를 요청하여 유상수리를 받았고 중간에 또 노란물이 나왔으나 또 기사가 오면 출장비를 줘야하므로 소비자가 조금 지켜보겠다고 함.- 그래도 계속 노란물이 나와 며칠전에 웰스측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7월에 수리를 받았으므로 무상수리는 어려우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한다고 함.- 그러나 소비자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기사가 방문당시에 얘기를 해줘야하는게 아니냐며 무상수리를 요청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 소비자가 유상수리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재수리 요청한 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전화주시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