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쥐포 먹은후 이빨 손상되어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9/15(어디서) 편의점(CU)(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구운쥐포(어떻게) 쥐포에 있는 뼈로 인하여 뼈가 부러졌음. (왜) 직원분 사진찍었음. -고객센타에서 연락이 왔으며 치료비 요청을 했음. -치과에선 2/3 파절된 상태이며 씌우든가 임플란트 2가지중에 선택가능하다고 했음.
-고객센타측에 의사소견서진료내역서 제출했으며 보험사에서 연락 주시기로 했음. -9/30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물질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혜택이 어렵다함. -고객센타에서 금일 연락 왔는데 검사받은 16000원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0/1 14:08 식품의 경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하여 신체상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하나 원재료뼈로 인하여 손상되었다면 배상 요구 어려움 있음을 안내하고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조정 받으시길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