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상담 내용
9월7일 3시경 아버지가 부탄가스 사용하시다가 폭발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머리와 옷에 불이붙고 얼굴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으셔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지금도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시며 사고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사람이 먼저라 그 자리에 부탄가스 잔해물이라던지 증거물 챙겨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원부터 다녀와서확인하러 간 뒤에는 다 치워져있어 찾을수도 없습니다.생각보다 많은 치료비에 보험도 안되 대성가스 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증거물이 없으면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없어서 몰랐을 뿐더러 온몸에 불이붙고얼굴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지만 증거품이 없고 주변에 cctv도 없어 보상을 못받는다는데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부탄가스때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중이고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가 없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부탄가스통 자체에 결함이 있어 사용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중에 그와 같은 폭발이 있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제조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보험사고로 입증 받기 위해 주로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접수기록 또는 119 등 응급접수기록 병원 진료차트 등이 객관적으로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인우보증 등을 통해 사고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