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환불치료비 배상 지연 거부 건

사건번호 2019-0614206
접수일자 2019-10-0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5월18일 (어디서) 코리아나 화장품을 (누가) 신청인 지인이 (무엇을) 화장품 여러가지를 (어떻게) 140만원주고 구입함 (왜) 7월경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까지 다니고 업체로 이의제기 함 -화장품은 수거를 해갔고 병원 진단서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것을 받아서 업체로 보냄 -처음에는 배상처리 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카드취소 해준다고 해서 가다가 카드를 못가져가서 다음으로 미룸-그게 8월정도로 이제는 취소를 거부함-이제와서는 못해준다고 하고 화장품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하면서 사용해보고 부작용 발생하면 그대 처리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화장품 환불과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부작용발생시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근거자료 미흡시 결과 장담 어려움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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