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환불치료비 배상 지연 거부 건
상담 내용
(언제) 5월18일 (어디서) 코리아나 화장품을 (누가) 신청인 지인이 (무엇을) 화장품 여러가지를 (어떻게) 140만원주고 구입함 (왜) 7월경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까지 다니고 업체로 이의제기 함 -화장품은 수거를 해갔고 병원 진단서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것을 받아서 업체로 보냄 -처음에는 배상처리 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카드취소 해준다고 해서 가다가 카드를 못가져가서 다음으로 미룸-그게 8월정도로 이제는 취소를 거부함-이제와서는 못해준다고 하고 화장품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하면서 사용해보고 부작용 발생하면 그대 처리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화장품 환불과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부작용발생시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근거자료 미흡시 결과 장담 어려움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