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소음으로 인한 교환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을 가스보일러을 2019년교체을하였음-올해는 보일러에서 소음으로 3번이나 서비스을 받았음-보일러수리후에도 다시 소음으로 교환을 받고싶음소비자는 제품을 하자로 교환을 받고싶음에 요청
답변 내용
보일러 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발생으로무상수리임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경우또는 여러부위 하자에대핸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소음이날때 동영상을찍어서 서비스기사에게 보여주는방법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