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스킨)사용후 부작용에 의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9(어디서) 올리브영(누가) 언니(무엇을) 스킨(어떻게) 올리브영에서 스킨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왜) 다음날 아침 회사를 못갈정도로 부작용이 심함* 소비자 요구사항- 판매자는 치료비 배상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를 가지 못한 경우 배상은?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