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 카카오프렌즈 글라스자 파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이름]입니다.저의 어머니께서는 2019년 7월 3일 논산 통큰식자재마트에서 맥심모카골드믹스 210T를 구입하시었고 사은품으로 맥심카카오프렌즈 글라스자2pc를 받았습니다.7월 26일 20시경 토마토와 우유를 믹서한 음료를 제품의 반절정도를 채워 냉장고에(설정온도 3도)보관한 후 7월 27일 18시경 제품을 꺼내 뚜껑을 여는순간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며 좌측 손목 굴척근의 상처를 입고 논산시 백제병원 응급실에서 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전치 3주 진단)이후 7월 29일 맥심 고객센터에 피해사실 접수하니 판촉물 납품회사인 네오플램측에 연결을 해주겠다고하였는데 담당자가 휴가중이라 8월 5일에 연락이 갈것이라 하였습니다.8월5일 오후 4시까지도 연락이없어 맥심고객센터에 문의하니 10여분후에 최초로 네오플램 박별님 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전달은 받았으니 파손제품 검사를 위해 수거를 하겠다고하여 알았다하였고8월8일 파손 제품을 수거하였습니다.어머니 진료가 끝나면 보상협의를 하겠다고하여 8월 12일 실밥제거후 연락을 하였더니 치료비 내역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하여 15개의 파일을 전송하였고 8월 16일까지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8월 16일에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하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었냐고하길래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다면 통보를 해줘야하는것아니냐 그리고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였더니 21일까지 일정조정하여 방문하겠다고하였으나 21일 내부논의 끝에 결함조사가 완료 후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항의하여 담당자 교체 및 빠른 검사를 원한다고하여 9월 5일에 검사결과가 나올것이라하였으나 다시 9월 6일로 미루었고 9월 6일에는 같은 캐릭터의 제품이 아니어서 검사가 불가하니 9월 10일에 검사의뢰하여 9월 20일에 결과를 받아볼수 있다고 하였으나 검사의뢰를 17일에 하였 24일에 결과가 나올것이라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9월 25일에 검사결과가 나왔다는데 파손제품도아닌 다른 시중의 제품으로 한 검사에 문제가 없으니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도의적 차원에서 병원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제품을 수거한 8월 8일 이후부터 수차례의 검사에 대한 연기와 반복되는 거짓약속으로 어머니께서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또한 해당 제품으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를 늦추고 시간을 끄는(사은품이 여름 성수기 제품이라)악의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전국에 수많은 사은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텐데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네오플램측에서 정상제품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차례의 검사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으며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제품의 파손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없기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파손제품의 사진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오니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그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귀하의 모친께서 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자를 사용중 용기 파손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료품 화장품 등 용기파손에 의한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사실 조사 소비자 대응 미흡 등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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