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에어 실착용 7일만에 손상. 취급주의 고지 받지 못함. 전액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172496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9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 내용]2020년 2월 22일 ABC MS건대에서 W NIKE AIR MAX720을 198000원에 구입함[경위]7일 착용 후 에어에서 공기가 빠짐. 2020년 3월 초에 AS 접수함.판정을 위해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림.2020년 3월 17일에 판정결과를 받음.

에어가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에어를 구매할 때 에어의 취급주의나 AS가 안된다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음. 이에 대해 직원은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인정함. 그러나 상품택에 설명이 되어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함.인터넷으로 택에는 못철사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부터 멀리하라고 고지되어있는 것을 확인.신발을 외부에 신고 나가게 되어 도로를 걸음으로서 생기는 장애물까지 피하란 고지는 없음.

실내용 운동화도 아님.나이키 에서 판정결과로 온 사진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임. 신발을 착용 후 운동이나 비포장 도로 걷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않음.정상적인 운동화라면 7일 사용으로 망가질 수 없음. 품질불량으로 여겨짐. 도로를 걷는 것만으로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망가질 신발이라고 고지 됐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요구사항]신발 실 착용 7일만에 망가짐.

운동 등 위험한 행동 하지 않음. 일상적인 출퇴근용으로 사용.에어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 듣지 못함. 주의사항을 고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 직원이 인정.고지를 들었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임. AS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받음. 따라서 신발에 대한 환불을 요구함.[기타]허리 디스크 판정으로 오래 걷지 못함.

허리에 좋은 신발이라고 에어를 구매하게 됨.구매 후 실 착용 7일 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실착용 7일만에 신발이 손상되어 문의주신 내용입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발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등 제품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교환->환급순으로 고지되어있습니다.소비자님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문의주신 내용과 같은 신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글과 사진만으로 상담센터에서 판단할수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발심의를 안내해드리고있으므로 신발하자의 책임소재에 대해 업체측과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심의접수해보시길바랍니다.<신발심의 안내>①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편번호 47354)②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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