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판매하였음

사건번호 2019-0598047
접수일자 2019-09-25
품목 기타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소비자(무엇을)막걸리 (어떻게) 구임(왜) -막걸리를 먹었는데 속이 이상 함.-확인을 하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판매자에게 가지고 가서 대금 환급은 받았음.* 소비자 요구사항-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는 어디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음.-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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