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 하자로 제품교환요구

사건번호 2020-0172756
접수일자 2020-03-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8(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정수기에서 누수가 있어 제품교환요구함 .(왜) 정수기누수로인해 바닥에 물이가득하고 피해가 있어서 서비스요구하니 문제될만한 곳이 없다고함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해 부속을 교체해주겠다고 했으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제품교환을요구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교환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렌탈제품사용중 하자로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다른 엔지니어를 요청 해서라도 점검받아보실수는 있을것이나 제품교환요구 불가함 . 소비자 분쟁기준 정수기렌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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