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후 두피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578710
접수일자 2019-09-17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7 (어디서) 강릉머리박스 [전화번호](누가) (무엇을) 검은색 염색 10만원 지불(어떻게) 두피알레르기와 각질 발생됨(왜) 현재 용인거주 강릉 부모님댁 방문하여 시술 미용실 직접 방문하기엔 시간적+경비 소요 금일 피부과 내원예정 * 소비자 요구사항 피부질환으로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모발미용업 일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9/17(11:30) (13:46) (14:26) (15:05) 부재중 소비자민원내용 채널전송 함-9/18(10:36) (11:44) 전화받지않음 (11:50) 소비자통화 업체 연락이 되지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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