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소음 하자 원인규명 제대로 못한 경우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578465
접수일자 2019-09-17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8월 (어디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세탁기를 구입하고 사용함 (어떻게) 19년8월말이 ㅂ년 보증기간으로 소음관련으로 기사를 3번 부름 (왜) 처음엔 이상없다고 갔고 이후 클러치하고 회전판 교체를 하고 감 -개선이 안되었고 9월에 기사가 왔고 통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처음부터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기간만 경과한 경우로 교환이나 환불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보증기간이내 여러번 하자이나 원인규명 못한경우로 교환이나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 2회수리후 재발시나여러부위하자 4회수리후 재발시 수리불가능으로 교환 또는 환불임-원인규명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결과 장담은 어렵고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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