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에서 유리를 삼켰고 그에따른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9-0530093
접수일자 2019-08-22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67,8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4월 28일 로마로 가는 에티하드 항공권 비지니스석을 구매함 [경위] 한국에서 로마로 출발한 항공기 기내에서 나눠준 음료에 들어있던 유리를 삼켰고 한국으로 돌아온뒤 병원에가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음. 항공사는 유리가 나왔다고 인정을 했으며 본인이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자 그에따른 결과를 요구함 그래서 내시경검사 결과와 의사의 진단서를 항공사에 보냈음 하지만 항공사로부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또한 답변이 오지 않았음 처음에부터 그들은 나의 건강에는 일말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음(본인이 병원에 간다고 하기전까지 건강상태에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음) 마일리지를 지급할테니 사건을 끝내자는 식으로 계속 종용하며 시간을 끔 [문의사항] 나의 병원비와 항공권환불을 요구함 [기타] 그들과 주고받은 메일(유리가 나온것을 인정하는)진단서위내시경사진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실조사 후 해당업체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배상금액은 실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입원치료시 등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항공권/이티켓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 -입원치료시 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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