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카드결제 거부로 탑승못함.

사건번호 2019-0534307
접수일자 2019-08-26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 26일 11시20분 출발(어디서) 대원고속. 평택에서 인천 1터미널행(누가) 신청인(무엇을) 공항리무진(어떻게) 오늘 공항리무진을 타기위해 탑승을 하면서 카드결제를 하려고 함.해당기사가 표를 끊어오라고 함.매표소에서 티켓팅이 안된다며 카드로 결제하라고 함.다시 차량으로 갔더니 기사가 카드결제 안된다고 함.매표소를 다시갔다옴.탑승거부함.(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지게 됨.*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을 요구할 것임.

답변 내용

-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리무진임.- 버스터미널 [이름]씨와 통화하고 문의하니 소비자가 처음 말한 12시20분차는 출발전이라고 함. - 소비자 흥분하느라 차시간 잘못 말했다며 11시20분차라고 함.- 매표소에 문의하니 대원고속 [전화번호] 안내함.- 연결되지 않아 [이름]씨에게 부탁을 함.- 12:00 [이름]씨 대원고속에 알아보니 소비자 모바일 예약 구매를 했다고 함.- 모바일예약자는 발권을 해야한다는 안내가 되어있고 좌석제로 중복예약을 피하기 위해 티켓팅을 해야한다고 함.- 소비자 확인하니 발권안내를 보지못했다고 함.- 공지를 보지못한 소비자책임이 있으므로 더이상 중재 할수 없음을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