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브라운관 하자 AS비용 청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4. 미벙(어디서) LG전자(누가) 본인(무엇을) TV(어떻게) 500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5년 전 TV구매 사용 중 당시 1년만에 부라운관 하자로 교환 받음.-사용 중 최근 다시 브라운관 하자로 교환요청 했는데 유상수리라고 하는데 부당함.-.구매 당시부터 브라운관 하자인데 교환 해 주지 않고 시간을 지체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증폭 시킴.-.사업주는 수리비 1200000원 둥 소비자 500000언 부담은 부당함.-교환 또는 무상수리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요청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무상수리 교환 가능함을 설명함.2.보증기간 이내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3.소비자위 경우 위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 또는 교환은 불가로 사업주께 강재권은 없음을 설명ㅎㅁ.4.유상수리는 ?지만 사업주께서 일부 부담 제안 했다면 소비자께서는 최소 경비 10%정도 부담한다고 주장 해 보도록 함.5.소비자 요청 사항에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 해 보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