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김밥 이물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534292
접수일자 2019-08-26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8.22(어디서) CU 상록수점 (누가) 소비자(무엇을) 삼각김밥 2개 1700원에 구입함.(어떻게) 당일 섭취하던중 김밥에서 타일조각과 같은 이물이 나왔음.(왜) 업체에서 교환 환급 해준다고 하는데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해당 업체의 위생 불량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할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시정 요구 가능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