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캡사이신 매운맛소스 소량 먹고 병원에 실려감
상담 내용
2019년 7월 31일 저와 아내는 오후 1시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7번출구 다이소 앞에 위치한 노점에서 핫바를 하나 사먹게 됩니다. 아내가 앞에 놓여 있던 캡사이신 소스를 들어 핫바에 뿌립니다. (케첩 뿌리듯 한 줄로..)저에게 한입주고 나머지를 아내가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먹은 소스는 개봉하지 않은 새제품이었으며 저희 손으로 직접 개봉하였습니다.그런데 먹은지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발작하듯이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간질 환자처럼) 저는 길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붙들고 정신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주셔서 10분안에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부축해서 구급차에 올랐고 인근 이대서울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신체건강한 여성이며 얼마전 정기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받은 알레르기 검사에서도 아무런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쓰러지기 전에 먹은 캡사이신 소스가 문제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후에 아내가 말하기를 캡사이신 소스를 먹고 나서 바로 속이 불편함을 느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바로 드러눕게 될거 같은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5시반경에 저는 동원 F&B 소비자센터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품에 주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운맛이 아주 강한 제품이므로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하지만 노점상에서도 케찹 머스타드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고 별다른 주의 안내 멘트가 없는데 일반 고객들이 저희처럼 아무 생각없이 음식에 뿌려서 먹을 가능성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핫바를 구매한 곳의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케찹처럼 뿌려드신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한 줄을 뿌려 먹었지만 어떤 분들은 범벅을 해서 드신다고요. 정말 그분들은 괜찮으신걸까요..? 이 제품이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만명중에 한명이라도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임산부 어르신들이 섭취한다면 어떨까요?이런 심각한 일을 초래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처를 취해야 하며 저희 부부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상담직원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음날 직원을 저희집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회사의 입장을 태표하는 직원의 말의 요점은 이러했습니다.
“캡사이신소스 제품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부부가 캡사이신소스를 먹은 가게에서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해서 이런 일이 있는것 같다.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생한 일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또한 그 직원은 캡사이신 소스는 식자재 납품용으로써 일반적으로 마트에 유통되는 제품과는 다르다.
빙초산을 희석해 먹듯이 요리를 할 때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어디에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식자재 유통뿐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등) 쇼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 동원 직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제조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수 없다는 결론입니다.동원측의 입장은 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며 캡사이신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됩니다.이번 일을 통해 발생한 병원비용을 동원 측에 요청하는 바이며 캡사이신 소스 제품에 더욱 구체적이며 분명한 경고 문구가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스의 맵기에 대해서는 함유량 표시 규정이 없어 주의사항에 매운 맛이 아주 강한 제품이므로 바로 드시지 않도록 고지 되었다면 제조사에 책임 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