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구입후 안장불량으로 인해 넘어져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경우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3월 인터넷 11번가 사이트내 미소바이크에서 벤토르 [기타 정보] 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경위) 2019.8.23 18:00경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 안장과 본체를 연결해주는 안장부위 볼트가 부러지면서 넘어져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타박상으로 인해 멍이 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상황에 대해 11번가 미소바이크 자전거 구입처에 비밀글로 위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후 미소바이크 쪽에서 피해사진 등을 요구하여 그쪽 핸드폰으로 액정파손 사진 자전거 파손부위 다친 부위 등을 사진을 찍어 제시하였고 이후 답변을 기다라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1) 제가 미소바이크 쪽으로부터 핸드폰 액정 파손과 다친 부위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을수 있는가요?
2) 미소바이크로부터 보상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을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3) 다친 부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떼어야 하는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3.7.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자전거 탑승중 안장부위 볼트가 부러져 핸드폰 액정파손과 타박상 상해 사고발생에 따른 보상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발생시 경우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먼저 제품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원에서 하자유무 및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여부를 규명할 수 없어 소비자께서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 타기관을 통한 제품불량으로 인한 상해 사고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그로 인한 상해사고 원인이 동제품 불량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혹은 타기관 사실확인서로 입증확인되면 자전거 구입가 환급외에 스마트폰 액정파손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로서 처리되며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만일 사업자와의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핸드폰 액정 파손 부위 수리견적 자료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