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체험시설장에서 시설물로 인해 신체 상해에 대해 피해보상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8(어디서) 브이알(누가) [이름](무엇을) 가상체험(어떻게) 소비자는 가상체험 이용하다(왜) 소비자는 가상체험 이용시 시설물로 인해 신체상해 확인되며 담당자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처리 방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음을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가상체험시설장에서 시설물로 인해 신체 상해에 대해 피해보상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가상체험시설장에서 시설물로 인해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사실확인관계가 성립하는 의사진단 및 의사소견서 첨부로 인해 치료비 및 경비 등에 대해 배상처리됨을 안내하고 가상체험시설장에서 소비자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체 상해는 사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