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경고등 점등 사유로 차량 교환 처리 일방적 취소에 대한 해결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 2일 (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쏘렌토 썬팅 블랙박스 설치후 이용(어떻게) 9월 3일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센터 입고 -조향각센서 이상으로 수리 해야 하고 부품이 바로 수배가 안되어 일정 기간 기다리라고 함-신청인이 출고받은지 2일만에 차량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야 해당업체에서 교환처리 해주기로 합의함.-9월 5일 해장업체에서 입장을 바꾸어 제조상의 결합아닌 블랙박스 설치과정에서의 하자 발생으로 확인 수리진행 수리비 40만원 별도 요구 (왜) 사업자의 일방적인 교환 취소 하자발생의 원인 제공불가 일방적 수리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자 교환 입장 변경에 대해 신뢰 할 수 없는 사유로 교환이행 요구
답변 내용
-사용자 과실에 의해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기술적 입증자료 미제시시 약정화 교환에 대한 이행요구-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중재 진행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