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경고등 점등 사유로 차량 교환 처리 일방적 취소에 대한 해결 요청

사건번호 2019-0560448
접수일자 2019-09-05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 2일 (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쏘렌토 썬팅 블랙박스 설치후 이용(어떻게) 9월 3일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센터 입고 -조향각센서 이상으로 수리 해야 하고 부품이 바로 수배가 안되어 일정 기간 기다리라고 함-신청인이 출고받은지 2일만에 차량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야 해당업체에서 교환처리 해주기로 합의함.-9월 5일 해장업체에서 입장을 바꾸어 제조상의 결합아닌 블랙박스 설치과정에서의 하자 발생으로 확인 수리진행 수리비 40만원 별도 요구 (왜) 사업자의 일방적인 교환 취소 하자발생의 원인 제공불가 일방적 수리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자 교환 입장 변경에 대해 신뢰 할 수 없는 사유로 교환이행 요구

답변 내용

-사용자 과실에 의해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기술적 입증자료 미제시시 약정화 교환에 대한 이행요구-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중재 진행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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