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가 제조상 하자일경우 인테리어 업체 책임과실 문의함
상담 내용
-2018년 4월에 화장실 인테리어를함-화장실 변기밑에 마감부분이 곰팡이가 생김-확인하니 시멘트 부분에 물이새고 균열이 가있음-찾아보니 변기에 구멍이 생긴 것이였음-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고무가 마모가 생긴것으로 고무를 교체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이 재발함-물을 내릴때마다 구멍에서 물이 나옴-수리기사님이 다시와서 확인하고 변기 제조과정 하자라고 판단함-인테리어 업체는 기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함-제품을 구매한건 인테리어업체로 책임이 있다고 판다됨-3/4일 제조사(이누스) 콜센터 문의하니 수리기사 보내주기로함-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이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수리 배상 -변기 구매를 인테리어 업체가 하였고 제조상 하자제품이라면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됨-인테리어 업체가 제조업체에 이의제기하여 교체를 해주어야한다고 판단되나 제조업체 연락하여 수리기사 방문하기로 하였다면 수리받아보시고 인테리어 업체와 제조업체간 적절하게 협의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