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분양 문제

사건번호 2019-0481325
접수일자 2019-08-01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월 18일 최초 분양을 진행했으며 책임분양을 진행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대려오기는 했으나 지금와서 보니 최초에 홍보글에 올려준 또한 와이프에게 보내준 아이와 모습도 달랐습니다.또한 책임분양이라며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내야 가게 내에서의 보험을 진행해준다며 여러번 권유했습니다.5만원 보험은 1년 무상치료에 대한 부분이고 10만원 치료는 폐사시에 다른 강아지로 보내준다라는 내용으로보험 가입 권유를 하여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7월 31일에 홍역에 대한 확진을 받게 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계약서 내에는 14일 이내 강아지 3대 질병에 대한 부분에 의한 것은 보상한다고 기재하고 아래쪽 별도 규정이라며책임 분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전화상으로도 마찬가지의 답변을 받게 되었구요.찾아보니 책임분양에 따른 규정은 개인이 정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분양 당시 질병 검사 키트를 통해 확인한다하여 5만원 추가 지불하였는데 추후에 병원에서 사진 찍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지도 키트내에 써있지않아 홍역에 대한 부분으로 정확히 검사가 이루어 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또한 2차 주사를 맞추라고 하여 맞추었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시술인지 확인이 안된다고 추후 강아지가 아프게 되어 병원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결과론적으로 아이를 분양받을 당시 검사한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 부분과 책임 분양에 대한 부분으로 14일 이내가 되어도 별도의 약관에 의해 책임질 수 없다는 점.

반려동물 라이프라는 어플 통해서 알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정보가 허위 기재 또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허가번호 [기타 정보]8월1일 14일째로 개인 규정에 의한 보상이 안된다 한 부분 녹취있으니e메일 있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애완견(애완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후 분쟁을 줄이려면 구입시 병력과 예방접종여부 구충제 복용여부를 확인받고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소비자님과 같이 구입후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애완견의 경우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질병(파보 코로나 홍역)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나 동 경우 질병 발생시점이 15일 이내인 바 동물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질병발생시 판매업자가 원상회복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바 우선은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업자가 원상회복중 동 애완견이 폐사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원치료비 보상은 소비자가 애완견의 질병발생시 사업자에 치료를 요청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요청했을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실하다면 보상가능하고 소비자가 임의로 병원에 치료를 요청했을 경우는 치료비 배상은 협의해야 하나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의사의 진단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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