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면활성제 들어간 델몬트 주스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63047
접수일자 2019-07-25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전에 상담한 내역있음 -3/21 델몬트를 마시고 주스맛이 이상했음-몸이 심각하게 이상해져서 병원을 감. 국과수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계면활성제가 있다고 함-델몬트에 말하니 경기도에서 만든거라고 함 .. [이름] 담당자가 와서 확인하고 감-왜 이런게 들어가있는지 분석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분석해보고 연락준다고 함-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해서 하고있었는데 담당자가 전화옴 경기도 광주에서는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을수 없다고 함-담당자가 누가 몰래 넣었었을수도 있지 않느냐 함.

소비자는 더 화가 남.개봉도 하지 않은 비닐로 씌어있었던 새 제품이었음-식약청 : 본인이 할 일은 롯데에 가서 시 스템을 보고 오는 일이라고 함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함. 롯데와 연락하라고 함-롯데의 담당자가 답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7/25 인과관계가 적힌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해서 업체측으로 보상요구 해보라 안내. 업체에서 계속 잘못 인정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피해구제신청 할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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