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에어컨 3일 사용 품질 불만 환불 거절 문의

사건번호 2019-0480378
접수일자 2019-08-01
품목 팬코일(이동식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일전에 구입함(어디서) 하이마트(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이동식에어컨(어떻게) 사용해보니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고 시원치 않음.. 이런 사실을 구입처로 알리고 반품 요청함. 판매처에서 수리 기사님 보낸다고 함 본인은 수리 거절하고 환불 요구 함.(왜) 소음이 심하여 사용불가 * 소비자 요구사항// 반품을 하고 환불 받고 싶다...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조사 수리센터로 제품 하자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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