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시 업체의 과실로 손해배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6(어디서) 그린에어컨 [전화번호](누가) (무엇을) 사설업체에 에어컨을 설치함(어떻게) 에어컨에서 외관으로 빠지는 물이 수압으로 터져서 강화마루바닥 훼손됨(왜) 기존 입주가자 사용한 구멍이있었으나 업체측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설치 미리 언급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회피를 함 전문가인 업체에서 판단할수 있는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것으로 억울함 호소* 소비자 요구사항 추가적인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에어컨 설치 전문가가 아니므로 설치가능한 주변환경을 판단할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의 환경을 판단하여 설치하여야함에 소비자에게 책임회피하는것은 부당함- 업체와 통화해보기로 함-8/6(12:35) [이름] 업주 원룸건물 4층 거주하는 소비자로 전체배관과 실외기가 옥상으로 설치됨 기존 입주자가 배관 호수빠진는 구멍에 실리콘 처리하여 생긴 문제로 설치시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함 실리콘 처리부분은 육안으로 확인가능하나 4층 건물외벽이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부분 설치시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음을 주장-8/6 소비자통화 합의 불성립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