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쏘 슈망데뚜렐 제품 방수 불량 교환 요청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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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에서 티쏘 시계를 7.15일에 구입하여 7.17일에 받았습니다. 제품설명에는 50미터방수 제품인데 9월2일에 이틀정도 시계에 습기가 찼고 점점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차고 물속에 담그거나 그렇지 않고 세수정도 하였는데 50미터 방수제품에 습기가 찼다고 롯데면세점에 제품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제품교환을 불가하며 수리받으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높아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 시계에 습기가 찰 수 있다고 하자가 아니라 수리받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제 의견은 50미터 방수제품은 생활방수는 되어야 하며 사용방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습기가 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제품은 금속 정밀제품인데 습기가 차면 부식이나 기능에 큰 하자가 됩니다. 제품설명서에 50미터 방수가 된다고 하였지 여름철 일상생활에서도 습기가 찰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이에 보증기간내에 제품에 습기가 차면 새제품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7.에 구입한 시계의 누수로 인해 교환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위의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상수리를 받으셔야 하며 동일 하자로 3회째 하자발생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교환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며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