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분유에 벌레이물

사건번호 2019-0467683
접수일자 2019-07-26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개월된 아기의 분유를 이마트에서 구입함-압파밀제품 2개 구입 한통을 개봉해 아기에게 먹이고 보니 벌래가 나왔음-다시 한통을 개봉했는데 역시 벌레가 있음-수입품이라 이마트측에 연락하니 수입품으로 교환이나 환급만 가능 하다고 함 -아기가 병원에 갔는데 이에대한 보상여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이물혼입시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제품의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함소비자 1399에 신고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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